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최대 '3층'까지 가능
세대수 증가범위 15%로 확대..구조안전 검토 2회 실시
입력 : 2013-06-06 11:00:00 수정 : 2013-06-06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한 세대수 증가 범위가 현행 10%에서 15%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sms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발의로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 등 주요구조의 보강이 용이한 3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대 2층까지만 허용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수 증가 범위를 15%로 확대했다. 다만 세대당 증축면적은 현행(85㎡이하는 기존면적 40% 이내, 85㎡초과는 30%) 기준을 유지한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적으로 400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소형가구의 경우 면적을 더 늘릴 수 있고, 대형의 경우 세대 수를 늘리는 것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산신도시 아파트. (사진=뉴스토마토DB)
 
수직증축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건축 심의와 사업계획승인 때 구조안전 검토(2회)가 실시되며,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 구조기술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한다.
 
또한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 반드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일시 집중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수립하며 일시집중 방지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등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 근거를 마련해 자금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분당 등 1기 신도시에서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상하수도와 공원, 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로와 주차장 등 교통시설 용량부족과 일시적인 이주수요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도시계획심의로 과밀여부 등을 사례별로 판단할 계획"이라며 "이달 심의 후 내년 초 2~3월쯤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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