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최대 3개층' 허용..시장 '반색'
수익성 제고 기대..부동산 경기 침체 '효과 지켜봐야' 신중론도
입력 : 2013-06-06 11:00:00 수정 : 2013-06-06 11:00:0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최대 15%까지 일반분양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장은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건축연한이 15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졌던 서울 중층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 Y공인 관계자는 "4.1대책에선 수직증축을 허용한다는 방침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시장 반응이 없었다"며 "리모델링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 부담금 문제인데 수직증축으로 주민들의 추가부담금이 다소 줄지 않겠나"고 기대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발의로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 14층 이하 아파트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하다.
 
세대수 증가 범위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이 늘어나 기존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이 줄고,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85㎡ 이하 주택은 기존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한 증축가능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소형주택 선호 현상이 강화돼 전용면적을 늘리려는 수요가 적은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주요 내용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된 데 대해 관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수평·별동 증축으로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 않아 정부에 지속적으로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해왔다"며 "안전성에 대한 기존 우려와 달리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내진 설계를 강화해 더 튼튼한 아파트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이번 정부 발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15% 일반분양으로 인한 단순 수익금(세대수 증가분에 평균 매매가를 곱한 값)이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1000억원을 넘는 단지들도 있었다"며 "조합원 분담금을 낮춰 유리한 시장여건을 만든 점은 긍정적이다"고 분석했다.
 
함 센터장은 "리모델링 추진 단지 중 수직증축으로 100가구 이상 일반분양분이 나오는 단지들 10여 곳이 특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단지별 리모델링 수익성이 제각각인데다 개정안 공포 후 실제 시행까지는 6개월이 더 걸리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리모델링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단지는 전국에 170여곳, 11만2920가구로 그 중 사업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40여곳 안팎이다.
 
(사진=최봄이 기자)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성을 전적으로 낙관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시됐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졌던 서울 중층 아파트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회복기에 이런 제도가 나왔다면 전반적인 거래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었겠지만 워낙 시장이 죽어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세대수 증가범위를 15%까지 확대하고 수직증축을 허용하면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 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가구당 추가분담금이 1억원 이상 예상된다"며 "일반분양의 결과 또한 낙관할 수 없는 만큼 현재와 같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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