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풀어보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입력 : 2013-06-06 11:00:00 수정 : 2013-06-06 11:00:0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가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 개정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수직증축 범위를 3층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14층 이하를 차별할 필요가 있는지?
 
수직증축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3개층 초과시 기초·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의 보강량이 크게 증가해 보강설계 및 시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TF 논의결과, 연구기관·학계·구조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들도 3층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초·벽체의 보강을 통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부담이 더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경우 최대 2층까지만 허용했다.
 
◇2~3개층 수직증축을 예외 없이 전부 허용하는 것인지?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직증축 범위(2~3개층)는 증축이 가능한 최대 허용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별 수직증축 허용범위는 자중감소 가능성, 지반상태 등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신축 당시의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기초·파일 등의 상태파악이 어려워 정밀한 구조보강을 통한 안전 확보가 곤란하므로 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문가 TF 논의결과,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완벽한 도면 복원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세대수 증가범위를 5% 확대한 이유는? 도시과밀 측면에서 문제는 없는지?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수 증가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특히 1기 신도시에 대해 세대수 증가(15%)에 따른 도시과밀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가구당 인구감소로 상하수도·공원·녹지 등 기존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수직증축 허용시 일시집중 등 전세난 방지방안은?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계획기간내 단계별?권역별 인허가 물량 등을 관리하여 일시집중을 방지할 계획이다.
 
특정지역에서의 리모델링 사업 과다집중으로 전세난 등 주거불안이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에 대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하도록 요청하는 등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할 계획이다.
 
◇세대당 증축면적은 늘릴 필요가 없는지?
 
최근 소형주택 선호 등으로 전용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수요가 적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세대당 증축가능 범위는 현행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전문기관 안전성 검토를 두 번 실시하는 이유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전에 수직증축 범위의 타당성 및 구조계획의 적합성을 사전에 평가(1차)하고, 사업계획승인시 제출된 실시설계도서의 구조 적합성, 보강공법의 안전성을 최종 평가(2차)하기 위해 두 차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안전진단과 전문기관 검토는 무엇이 다른지?
 
안전진단은 대상 건축물의 구조 등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현장에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며, 전문기관 검토는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기술자가 설계한 구조설계·보강방법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될 경우 사업 추진에 지장이 우려되는데, 대책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조항은 다른 개정사항(수직증축 범위 등)과 달리 공포 후 즉시 시행해 수립 이전의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조합설립·안전진단 등의 절차는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
 
◇수직증축이 실제 가능해지는 시점은?
 
법령 시행전이라도 리모델링을 원하는 주민은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법 시행후 조합이 설립된 경우 1~2년후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의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곤란한 단지는 대안이 없는지?
 
사업비 부담이 어려워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불편사례별 리모델링 유형, 공법 및 단가정보 등 주민이 참고할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게 된 배경은?
 
노후 공동주택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리모델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수직증축에 대한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제 정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우려가 없는 수평·별동 증축을 통해 세대수 증가를 지난해 1월 허용했다. 그러나 주민간 이해관계 차이 등으로 수평·별동증축이 활성화 되지 않아, 세대수 증가를 위한 수직증축 요구가 여전히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시장의 수요를 수용하되, 도면 미보유 등 그간 제기된 안전상 우려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범위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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