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탈세' 조용기 목사 불구속 기소
입력 : 2013-06-10 09:06:41 수정 : 2013-06-10 09:09:5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양호산)는 주식매입 등으로 교회에 15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고발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7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조 목사는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48)이 소유했던 I사 주식 25만주를 지난 2002년 적정가보다 비싸게 사들여 교회 측에 15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회장은 역시 같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검찰은 또 조 목사가 주식 매입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과세당국에 일반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위장한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여의도순복음교회측은 "I사 주식 매입은 교회 내부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교회는 2003년 이후 모두 29억60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지속적인 배당수익을 올렸다"면서 "검찰이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한 부분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처리안 사안"이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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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