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무면허 음주사고' 김민우에 '3개월 활동정지' 중징계
입력 : 2013-06-11 16:49:52 수정 : 2013-06-11 16:52:55
◇김민우. (사진제공=넥센히어로즈)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지난 9일 새벽 무면허 음주 사고를 낸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내야수 김민우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KBO는 11일 오전 11시30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김민우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야구규약 제143조(품위 손상 행위) 3항을 적용해서 야구활동 3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240시간을 부과했다. 넥센 구단이 자체적으로 부과한 징계 '30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1000만원'에 비해 더 강한 징계다.
 
'야구활동'은 정규시즌 경기와 올스타전, 포스트시즌은 물론 비공식경기와 구단 훈련까지 모두 포함한다. 팀내 2군에 속해 훈련하려 했던 김민우는 이마저 차단된 것이다.
 
징계에 따라 김민우는 오는 9월 중순 야구활동 정지 기간이 풀린다. 설령 곧바로 복귀한다 해도 정규시즌 막판에 출전 가능하다. 
 
KBO는 "향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