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이상기후 대응 위해 날씨보험 확대해야"
입력 : 2013-06-13 17:46:43 수정 : 2013-06-13 17:49:35
◇보험연구원은 13일 기상청과 국립기상연구소와 '이상기상 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을 공동주관ㅎ해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제공=보험연구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국내 이상기후 현상 대응 방안으로 담보범위 확대, 조건부 의무화 등을 통한 날씨보험 가입률을 증가 시키고 재해시 실질적인 복구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13일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과 공동주관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상기상 대응 날씨보험 역할 심포지엄’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주제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은행, 보험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삼성화재 등 관련기관·학·산업계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홍규 현대해상 팀장은 "지구 온난화 심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풍수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민영보험에서 특수건물 등 보험가입 의무시설을 제외하면 소규모 가계의 풍수재 담보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주택의 경우 아파트 등 단체물건을 제외하면 풍수재 담보 가입율은 2.2%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성 보험은 지난해 9월 정부 예산 소진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된데다, 가입대상도 주택 온실로 제한돼 있어 상가, 공장 등의 소상공인 시설물의 풍수해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손해율 180% 초과시 적립된 손실보전준비금을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민영보험사의 이익실현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재난지원금 제도도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는 재해발생 시 최저생계비, 영업재개 비용 등의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표준화된 상품을 개발해 보험 가입률을 증가시키고, 각종 할인 할증제도와 위험관리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에게 위험관리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성 보험도 조건부 의무화제도를 통해 가입률을 확대시키고 소상공인의 시설물과 건물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날씨보험은 이제 이색보험에서 필수보험으로 바뀌었다"며 "보험업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날씨보험 시장의 확대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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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