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규정위반 투수교체 허용' 심판에 제재금 100만원 부과
입력 : 2013-06-24 18:48:41 수정 : 2013-06-24 18:51:52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바뀐 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프로야구 심판이 징계를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SK 와이번스 간의 경기에서 야구 규칙을 지키지 않고 마운드에 오른 투수가 경기를 뛰는 것을 묵인한 윤상원 심판위원에게 야구규약 제 168조(제재범위)를 적용해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경기의 구심을 맡았던 윤 위원은 SK가 4-3으로 앞선 6회말 SK의 공격이 시작된 상황에서 첫 타자 김상현에게 볼 2개를 던진 롯데 투수 김수완이 정대현으로 바뀌는 것이 규칙의 위반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허용했다.
 
하지만 이는 3월 20일 신설된 "이미 경기에 출장하고 있는 투수가 새로운 이닝의 투구를 위해 파울라인을 넘어서면 첫 타자가 아웃이 되거나 1루에 나갈 때까지 투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야구규칙 3.05의 D항을 위배한 것이다.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 타자의 대타가 나온 경우, 또는 그 투수가 부상 등에 의해 투구가 불가능하다고 심판진이 인정한 경우에는 교체가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23일 롯데-SK 경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만수 SK 감독은 롯데 정대현이 연습 투구를 하자 윤상원 주심에게 "이 투수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윤 위원은 나머지 심판위원들과 대화를 진행한 뒤 "아, 내 실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위원은 김수완에게 다시 마운드에 오르도록 조치하는 대신 정대현에게 경기를 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치도 "우연히 주심이 실수해 규칙에 허용되지 않은 투수의 출전을 발표했더라도 그 투수가 투구하기 전이라면 정당한 상태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야구규칙 '3.05의 C항 원주'와 어긋난 행동이었다.
 
KBO는 김상영 기록위원에게도 야구규칙 10.01의 B항을 준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야구규칙 10.01의 B항은 "이 항(5)에 규정한 바와 같이 조언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볼카운트가 3B-2S 일 때 주심이 4구인 줄 알고 타자를 1루에 내보낸다든지, 교체할 수 없는 투수 대신 다른 선수가 출전하려 할 경우 기록원은 심판원에게 바로잡을 것을 조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KBO는 윤 위원과 김 위원 외에도 동료 심판원이 명백히 규칙을 잘못 적용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나광남, 임채섭, 우효동, 문동균 심판위원을 엄중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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