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구경꾼들과 시비..말리는 경찰관 폭행은 공무집행방해"
대법 "다툼 확대될 가능성..제지한 경찰행위 적법한 공무집행"
입력 : 2013-06-25 06:00:00 수정 : 2013-06-25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교통사고를 낸 후 구경꾼들과 시비가 붙은 여자친구를 돕기 위해 달려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을 발로 찼다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선족 유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미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여자친구가 다투는 곳으로 뛰어 들었고 주변에 구경꾼들도 모여들어 다툼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유씨를 제지한 경찰의 조치는 범죄예방을 위한 적법한 공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와 구경꾼들이 말다툼 하는 것을 발견하고 뛰어가려고 한 사정만을 보고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제지조치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1년 7월 운전 도중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택시기사 이모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씨의 뺨을 때렸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관에게 유씨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주위에서 싸움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이씨의 말을 거들었다.
 
이런 가운데 유씨의 여자친구가 목격자인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었고 유씨는 여자친구를 돕기 위해 뛰어들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정강이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 외에도 유씨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연행되어 호송차량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상처를 입혀 결국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당시 경찰의 제지조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그에 대항한 유씨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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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