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에 대한 정의를 건축법에 명시해 시설기준을 정하는 한편, 공작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등의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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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축물의 소유자나 사용자가 내부 수리나 인테리어를 할 경우 대부분 영업의 이익이나 편리성에 주안을 둬 내부를 자유롭게 구획하고 난연성이나 미끄럼 여부 등 안전성을 따져보지 않고 실내 장식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는 우려와 최근 입주자가 바닥에 미끄러지거나 샤워 부스가 부서져 몸을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생활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현재 건축법이 실내시설 기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무분별한 인테리어로 인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축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내건축 기준' 근거를 '건축법'에 두면서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철탑과 광고판 등 노후화된 공작물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공작물에 대한 유지·관리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작물을 설치한 자나 관리자가 일정 기간마다 공작물의 부식·손상 상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태풍 발생 시 공작물의 붕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5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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