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시장 불법 감시 모니터링 본격 시행
'홈페이지 정보 제공 및 약관 편의성 수준 품질평가'도 추진
입력 : 2013-06-27 17:27:07 수정 : 2013-06-27 17:30:02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와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진=조아름기자)
방통위는 방송시장에서의 방송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의 시범운영을 지난 5월 종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월 5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 '방송시장 모니터링센터(BMC)'를 설치하고 방송법, IPTV법 및 미디어렙법 상의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을 모니터링해 왔다.
 
시범운영으로 도출된 주요 내용를 보면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6742건 표본을 조사한 결과 IPTV(92%)와 위성방송(95%)은 대체로 현금·유가증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블TV 방송사(SO)는 대부분(78%)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제공의 규모 측면에서는 SO·위성(상한 요금)과 IPTV(정액 요금) 간 요금승인 형태의 차이 등으로 인해 과열 마케팅에 따른 경품 지급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웠다"며 "방송시장에 적용되는 판단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전화 모니터링 이외에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총 96개 유료방송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서비스의 정보 제공과 사업자별 이용약관 편의성 수준에 대해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모범 사례’와 ‘개선이 필요한 사례’ 등을 선별해 공개했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율적 품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복잡한 내용으로 요금정보를 표기하거나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이용약관의 경우에도 같은 사안에 대해 각 사별 기준이 달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유료방송 이용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알기 쉬운 이용약관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학계, 소비자·시민단체, 업계, 약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홈페이지·이용약관 품질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방송법령 금지행위 사후규제 법제정비 연구반'의 추진 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사업자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등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총 800개사(플랫폼, 콘텐츠, 방송광고 등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시장상황에 대한 정기 서면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즉각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획 서면 모니터링'과 '심층인터뷰' 실시 등 탄력적인 조사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 권익 보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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