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불자 채무조정, 내일부터 접수 시작
입력 : 2013-06-30 12:00:00 수정 : 2013-06-30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조정신청이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도보증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가능한 채무한도는 채무한도는 10억원으로, 채무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뒤 안분한 원금의 40~60%를 감면받아 최장 10년간 분할납부 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전국의 자산관리공사(캠코) 본·지점 24곳과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16곳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가 필요하다. 도산기업 증빙서류로는 세무사 발급 폐업사실확인서나 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 중 선택해 제출할 수 있다.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지난 28일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주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도 공유되고 있는 1013명에 대한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했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IMF 연대보증 채무자가 1104명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정보가 삭제된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괄삭제 과정에서 누락된 채무자가 있을 수 있어 개별신청에 따라서도 불이익 정보를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캠코 접수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접수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의 여부를 확인·심사한 뒤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하게 된다.
 
연대보증 채무 매입 및 채무조정 지원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개별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 삭제는 내년 1월31일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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