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 금리 4%선 깨진다.."무용론 일러"
이달 22일부터 2년 이상 가입 시 4% → 3.3%
입력 : 2013-07-02 11:00:00 수정 : 2013-07-02 11:00:00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정부가 이달 22일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한다. 장기 저금리 기조에도 2년 이상 가입하면 연 4%대 고금리를 보장했던 청약저축 이자율이 하향조정되는 것이어서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하로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대거 이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년 이상 4%→3.3%, "시장 상황 맞춰 탄력 조정"
 
2일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연 4%대 아래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입기간 2년 이상은 4%에서 3.3%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3% 에서 2.5%로 인하한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 현행대로 유지한다.
 
시중은행에 비해 너무 높았던 청약저축 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변경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국은행 발표 기준 2년 만기 정기예금은 2012년 말 3.75%에서 2013년 5월 현재 2.86%로 하락하고 6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저축 금리 중 3%대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금리를 신속히 인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변경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로 금리를 정할수 있도록 해 변경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저축 금리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기준금리 변동과 시장 상황에 맞춰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거나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청약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스토마토DB)
 
◇금리 인하 '예고된 수순'..4.1대책으로 대출문턱 낮춰
 
이번 금리인하는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20일 국토교통부가 청약저축 이자율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이다.
 
또한 4.1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민주택기금의 재정수지도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주택기금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기금으로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해 건설자금,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으로 대출한다.
 
때문에 청약저축 가입자로부터 고리로 자금을 조달해 무주택 서민에게 저리로 대출해주는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기금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4.1대책 발표 직후 연 3.8%에서 3.3~3.5%로 내린 뒤 지난달 11일에는 연 2.6~3.4%로 한 차례 더 인하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율도 4.1대책 직후 기존 연 3.7%에서 3.5%로, 지난달 11일 연 3.3%로 인하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전세자금대출과 청약저축 금리(자료=국토교통부)
 
◇몰렸던 수요 빠질까..전문가들 "무용론 일러"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금리 인하로 청약저축에 몰렸던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을 비롯해 '청약저축 무용론'이 다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최근 청약가점제가 대폭 완화된 터라 청약통장을 쓸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신규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청약보다는 고금리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청약저축 유지 목적이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때문에 청약통장 무용론을 다시 꺼내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3%대 초반으로 인하되더라도 시중 평균 예금금리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다 하반기 주요 단지들은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박미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주임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위례신도시·마곡지구 등 입지와 개발호재가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단지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천석 오메가리얼티 소장은 "4.1대책으로 청약가점제가 완화됐지만 전용 85㎡ 이하는 여전히 청약가점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재테크 목적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들도 청약통장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대체 금융상품을 찾지 못해 쉽게 통장을 없애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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