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닥터쥬크르' 과대 광고..3개월 '광고정지'
입력 : 2013-07-04 09:39:37 수정 : 2013-07-04 09:42:36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한국콜마(161890)의 '닥터쥬크르 SME 에이지마이너스 부스팅세럼' 등 4개 제품이 허위 ·과대 광고로 3개월 광고 전면 중단 처분을 받았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콜마에서 제조하고 #알앤엘바이오가 판매하는 4개 제품의 광고 내용을 확인할 결과,소비자들이 제품 효능에 대해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콜마는 해당제품의 첨부문서에 '줄기세포란 신체 모든 장기 조직의 시작으로 생성과 리페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줄기세포가 가지는 능력에 의해 주름지고 거칠어진 피부 조직을 부드럽게 관리해주는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또한 '따라서 피부에 있어 근본적 건강함의 배경은 바로 줄기세포의 역할에 있다. 피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거칠어지고 주름진 피부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 이라는 내용도 함께 개제되어 있다.
 
식약처는 해당 문구에 대해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행정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광조정지를 받은 제품은 '닥터쥬크르 SME 에이지마이너스 부스팅 세럼','닥터쥬크르 SME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인텐시브 케어핸드크림','닥터쥬크르 SME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아이크림', '닥터쥬크르  SME 에이지마이너스 화이트 인텐시브 세럼' 등 모두 4종이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우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알앤엘바이오(판매원)에 납품하는 역할을 할 뿐" 이라며 "해당 광고 내용과는 무관하다" 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식약처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 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김수경

정확한 시장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