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밀어내기' 과징금 123억..검찰 고발
검찰 고발 예정..을 살리기 비대위 "예상한 것보다 처벌 수위 낮다"
입력 : 2013-07-08 12:00:00 수정 : 2013-07-08 13:49:0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8일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임금전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남용' 조항을 적용해 이렇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 달까지 대리점 1849곳 전반에 걸쳐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이나 초과생산으로 재고가 예상되는 제품, 신규출시로 매출에 주력하는 제품 등을 강제 할당과 임의공급 방식으로 대리점에 구입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밀어낸 물량이 전체 대리점 공급량 대비 20~35%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떠넘긴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지난해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진열판촉사원 397명을 파견했고 이들에게 줘야 할 급여의 63% 정도를 대리점이 물게 했다.
 
공정위는 "2012년 남양유업의 급여분담율은 33~41%, 대리점은 59~67%"로 "대리점 평균 34억원, 남양유업은 20억원을 각각 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진열판촉사원 투입과 교체여부를 결정하고 근무시간, 근태관리와 급여 등 제반사항을 결정, 관리하는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켰다"면서 "대리점이 진열판촉사원 임금을 부담할 경우 대리점의 위탁업무 마진이 거의 남지 않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밀어내기와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한다는 시정명령도 같이 부과했다.
 
또 주문시스템을 대리점 최초 주문기록, 변경주문기록과 사유, 최종주문량 등이 나타나도록 변경하고 주문기록은 5년 동안 보존하라고 밝혔다.
 
진열판촉사원의 임금을 분담할 때에는 분담비율 등을 대리점과 사전협의해 계약서에 명기하고 대리점에 공급한 물품대금 결제시 제품 주문량과 공급량, 대금 산정근거 등을 대리점이 확인 승인한 뒤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방식을 바꿔서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신규철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 운영위원장은 "과징금을 총 매출액 대비 산정해서 200~300억 부과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예상한 수준 보단 처벌수위가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신 운영위원장은 또 "공정위가 조사를 안 해서 대리점주들끼리 남양유업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면서 "남양유업이 밀어내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공정위가 어떤 증거자료를 갖고 검찰에 고발할지가 중요하게 될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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