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수익율 부풀려 광고한 치킨가맹점 '시정' 명령
공정위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등 14개 업체 적발
입력 : 2013-07-14 12:00:00 수정 : 2013-07-14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매출액과 수익율을 부풀려 광고한 치킨가맹점 14곳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시정조치된 치킨가맹점은 ▲한국일오삼농산 '처갓집 양념치킨' ▲농협목우촌 '또래오래' ▲정명라인 '본스치킨' ▲리얼컴퍼니 '티바두마리치킨' ▲압구정에프앤에스 '돈치킨' ▲거창 '굽는치킨' ▲오앤씨웰푸드 '치킨신드롬' ▲네오푸드시스템 '케리홈치킨' ▲디에스푸드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 ▲삼통치킨 '삼통치킨' ▲다시만난사람들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위드치킨' ▲무성축산 '무성구어바베큐치킨' ▲시에스푸드 '도토베르구이치킨' 등이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치킨가맹점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순수마진 30%", "수익률 47%"라고 표기하는 등 매출액과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심지어 '본스치킨'의 경우 애초 존재하지 않은 치킨가맹점을 창업에 성공한 가맹점으로 속여서 광고를 냈고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는 폐업한 가맹점인 데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처갓집양념치킨'의 경우 일부 가맹계약자에 한정해 가맹비를 면제해줘놓고 누구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또래오래'와 '돈치킨'은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이나 폐업한 가맹점까지 모아서 치킨가맹점 수가 많은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14개 가맹본부 가운데 광고기간이 1개월 미만이었던 정명라인('본스치킨')에 대해 시정명령만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동시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는 공표명령을 같이 내렸다.
 
 
자료제공: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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