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넘길 때 기획재정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3-07-12 10:34:17 수정 : 2013-07-12 10:37:1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 부처별로 관할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 민간에 무상으로 넘겨줄 경우 반드시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유재산 양여를 규정한 50개 법률 중에 총괄청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14개 뿐.
 
때문에 중앙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사전 협의 없이 양여특례를 남용할 소지가 많고, 어느 국유재산이 언제 양여됐는지를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을 국가 외의 자에게 양여하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토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특례가 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무기한 존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례에도 일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일몰기한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근거규정에 명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양여시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국유재산 총량을 감소시키는 무상처분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국유재산 특례의 일몰제 도입으로 특례의 실효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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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