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조 '기관보고 일정'·'대상 기관' 합의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와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포함여부' 이견
입력 : 2013-07-17 17:52:05 수정 : 2013-07-17 17:55:1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일정과 대상 기관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는 추후 협의로 남겨뒀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간사 회동 결과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조 특위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 일정'과 '대상 기관' 등을 의결하기로 했다.
 
기관보고 일정은 ▲법무부 24일 오전 10시 ▲경찰청 25일 오전 10시 ▲국정원 26일 오전 10시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기관보고 공개 여부에 대해선 민주당이 공개를, 새누리당이 비공개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여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국정원 사건의 핵심은 대북심리전이 어떻게 진행됐고 대북심리전 전개과정에서 과연 국정원 직원이 정치활동, 선거개입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문제다. 대북심리단의 규모, 기능, 역할과 북한의 대남심리전이 어떻게 이뤄지기에 그에 대응한 대북심리단이 꾸려졌는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국가기밀과 범죄사실 추궁하는 문제가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보면 '원세훈 전 원장의 종북좌파에 대한 그릇된 인식으로 그릇된 지시를 했다'고 나왔다. 그것은 범죄사실이다. 따라서 국가 안보나 기밀과 관계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그 부분이야말로 국정조사를 하는 기본 취재로 훼손돼서는 안 된다"며 "대북심리전단 자체가 결국 대남심리 선거개입에 대한 결정적 의혹으로 시작했기에 공개한 들 그것이 무슨 국가기밀이냐, 범죄사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여야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문제를 국정조사에 포함시키느냐의 여부도 새누리당이 반대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청문회에 세울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교환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통해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 명단은 협의를 통해 확정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117명, 새누리당은 91명의 명단을 서로에게 건넸고 양측의 요구한 명단에는 겹치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김현우 기자)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광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