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씨, '30억 연금보험' 압류해제 소명자료 제출
입력 : 2013-07-24 14:42:14 수정 : 2013-07-24 14:45: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가 자신 명의 30억짜리 개인연금보험을 압류한 것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로 검찰에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씨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에 24일 오전 11시쯤 압류된 연금보험에 대한 소명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 이의 신청보다는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이씨가 서울 대현동에 있는 NH농협은행 신촌점에 30억원의 연금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매달 1200만원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씨의 예금을 압류했다.
 
해당 보험은 가입자가 일정액을 은행에 예치하면 정기적으로 이자와 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연희동 전씨의 자택을 방문한 정 변호사는 압류된 이씨 명의 연금보험의 자금 출처가 전씨 측 주장대로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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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