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수사에 압력넣을 지위 아니다"..혐의 부인
입력 : 2013-08-14 12:07:06 수정 : 2013-08-14 14:38:4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55)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개입 의혹 혐의로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김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은 1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장 이란) 피고인의 지위와 수사방해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결과 발료 시기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서울수서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29명에 이르고, 변호인 측도 7명을 신청한 만큼 매주 1회 공판기일을 잡아 사건을 집중심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1시간 반 가량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공소사실을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변호인 측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변호인 측은 "프리젠테이션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재판부에 제시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에서 첫기일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은 "우려하는 증거제시는 없다. 공소사실을 정리해 쉽게 설명하는 취지"라고 맞받았다.
 
권 전 수사과장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예정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재판 일정이 먼저 잡혔고, 피고인으로서 지위라 법정에 출석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 대선 전에 국정원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수서경찰서에 외압을 넣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경찰공무원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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