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종합심사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실망
최저가낙찰제 대체할 종합심사제 발표..2015년 전면시행
입력 : 2013-08-21 21:05:37 수정 : 2013-08-21 21:24:44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를 대체할 종합심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가재정연구포럼이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는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 개선안이 주요 사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할 종합심사제도가 윤곽을 드러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그간 공공공사 발주에서 문제시되던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이번 제도 개선이 어려운 건설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저가낙찰제, 종합심사제로 변경 추진
 
정부는 앞으로 공공공사에서의 최저가 낙찰방식을 공사수행능력이나 사회적책임 등을 두루 반영한 종합심사제로 바꾼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내년 일부 공기업들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보완, 2015년부터 전면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입낙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이유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는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 한계에 노출됐다"며 종합심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종합심사제는 공사수행능력점수,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다.
 
이 연구위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공사수행능력점수는 당해 공사의 공법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투입되는 배치 기술자의 경력은 적정한지 여부, 과거 수행한 공공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객관화해 산출한다.
 
가격평가점수는 낮은 가격 입찰자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정하되 가격이 낮아질수록 배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도록 설계해 과도한 가격 경쟁 소지를 줄였다. 사회적 책임 점수는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공정한 하도급 관리, 건설 안전, 건설인력 고용, 중소기업 참여 등을 지수화해 평가항목으로 설정한 것이다.
 
특히 덤핑 방지 차원에서 입찰자 평균가격과 추정실투입비 개념이 도입됐다. 입찰자 평균가격은 입찰자들이 써낸 투찰가 중 하위 10%와 상위 40%를 제거한 중간 값이며, 추정실투입비는 해당 공사에 실제 소요될 비용을 발주처가 산정한 금액이다. 산정 시 실적공사비와 보험료, 안전관리비는 실비 적용된다.
 
◇건설업계, "현행 제도와 별차이 없다" 불만
 
하지만 건설업계는 "대체 누굴 위한 제도 개선인지 의문"이라며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입찰자 평균가격을 산정할 때 하위 10%를 제거한다면 입찰가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공청회에 참석했던 업계 관계자는 "이는 최저가낙찰제 공정기준 가격산정 때 이미 쓰고 있는 제도"라며 "현행 최저가낙찰제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추정실투입비 역시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적정 수준으로 책정되지 않을 경우 가격평가에서 문제점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낙찰자 선정방식과 사회적 책임 점수에 대해서도 '대형사를 위한 제도'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는 배치기술자 등의 공사수행능력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를 토대로 평가분야별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대형사를 위한 제도인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발주처가 배점 비중을 사업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책임의 정확한 평가기준이 없는 상황이라 발주처의 권한만 더욱 확대된 것 같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중견·중소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세부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현행 최저가낙찰제와 적격심사제에서 사회책임 평가를 첨부한 수준으로 밖에 안 보인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급급하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하는 게 우선돼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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