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묵 임실군수 벌금 2백만원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 2013-08-22 10:52:39 수정 : 2013-08-22 10:56: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완묵 전북 임실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 대한 재재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군수는 6·2 지방선거 직전인 2010년 5월28일 선거자금 관리 담당자 방모씨를 통해 업자 최모씨로부터 전북 임실군에 있는 국유지 임야를 불하해주기로 하고 불법선거자금 8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4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자금 관리 담당자가 받은 돈은 뇌물이라거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금 관리 담당자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또 "뇌물내지 선거자금으로 강 군수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의 진술도 수차례 번복되는 등 믿을 수가 없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그러나 "문제의 자금은 방씨가 최씨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 아니라 강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라며 8400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강 군수가 재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8400만원이 전부 불법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다시 파기환송했으며, 파기환송심은 불법선거운동자금 1100만원 사용에 대한 혐의부분만 유죄로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강 군수가 재재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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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