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2개 증권사 공매도 규정 위반"
입력 : 2009-01-28 16:39:00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주식시장을 교란하고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중 국내외 45개 증권사 중 32곳이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매도 효가표시 위반규모는 전체 공매도 거래금액 27조2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13조8000억원(51%)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격제한규제 위반금액은 8조원으로 호가표시 위반금액의 약 58% 수준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온 공매도는 지난해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해 1~9월 중 일평균 공매도 금액은 1738억원으로 전년도 평균 1093억원에 비해 무려 59%나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는 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진 지난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돼 공매도 비중은 같은해 6월 3.6%를 기록한 데 이어 7월 4.9%, 8월 5.1%로 점차 증가했다.
 
금감원은 공매도가 주식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26일부터 약 한 달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중 3곳에 대해 기관경고, 15곳은 기관주의, 14곳에는 경영유의 통보를 내렸다. 이와 함께 위반거래 사실은 없지만 관련 내규가 미비된 13곳에 대해서는 업무지도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작된 공매도 금지조치는 당분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는 증권사(수탁자)뿐 아니라 투자자(위탁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규정위반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됐다"며 "공매도가 시장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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