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방송 4년 지난 MBC ‘무릎팍도사’ 안철수 편에 '권고'
입력 : 2013-08-22 19:12:27 수정 : 2013-08-23 08:23:36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2009년 방송된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 안철수편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전 카이스트 석좌교수가 출연한 MBC '황금어장-무릎팍 도사'에 '권고'를 의결했다.
 
MBC '황금어장'은 '무릎팍도사' 코너에 출연한 출연한 안철수 전 교수가 입대 당시 가족들에게 이야기도 안했다는 내용과 본인 소유주식을 직원들에게 무상 분배한 것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조건부로 응했다는 내용, 더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어서 백신개발자 길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주장 등을 방송한 바 있다.
 
(사진=MBC 홈페이지)
 
방통심의위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함하자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영향력이 큰 공인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가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소홀한 점이 있헜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다만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과 방송 이후 4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 권고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광고주에 지나친 광고효과를 준 지상파 예능프로그램에 대해서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SBS '일요일이 좋다-맨발의 친구들'은 출연자들이 다이빙 대회 출전을 위해 연습하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간접광고제품인 최신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이용해 촬영한 ‘연속 동작 합성 사진’을 수차례 근접촬영하여 보여주고 촬영된 다이빙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명칭을 노출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법이 허용한 수준을 넘어 출연자의 대사와 시연을 통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주의'를 결정했다.
 
또 노골적인 성행위나 음란한 대화, 부적절한 남녀관계, 노골적인 성상담 등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PP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일자리방송 '심야특선 한국영화 걸작선 - 2000 홍도야 울지마라'는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노골적인 성묘사를 내보낸 OCN '영 피플 섹스'와 애니플러스 '니세모노가타리',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 는 각각 '경고'와 '주의'가 내려졌다.
 
방통심의위는 이벤트TV와 홈드라마의 '리얼토크 여우야담'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를 내렸다.
 
구체적인 범행 과정을 묘사하거나 동의없이 사생활을 노출시킨 라디오 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들도 대거 제재를 받았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의 살인사건과 시신 훼손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히 묘사한 SBS FM '이숙영의 파워FM'과 턱 교정 수술 도중 동맥이 터지는 사고를 당한 연예인의 근황을 소개하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내용을 녹취한 tvN 'tvN E 뉴스'는 각각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드라마의 고정출연자를 등장시키고, 드라마의 상황과 흡사하게 표현한 방송광고 '올레 올-IP'를 해당 드라마의 중간광고 시간에 연이어 편성한 PP 두 곳에 대해서도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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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