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KBS 청원경찰의 특종기사 삭제요구, 사장 지시냐"
"자사 특종보도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누가 될까봐 걱정됐나"
입력 : 2013-08-25 15:07:24 수정 : 2013-08-25 15:10:20
[뉴스토마토 한광범 기자] 최민희(사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KBS가 특종 보도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심리전단 12개 팀 중 1개 팀만 조사했다'는 기사를 KBS 안전관리실 직원이 인터넷에서 내리라고 보도본부 관계자에게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길환영 사장이 특종보도의 삭제를 지시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KBS 안전관리실 직원은, 말하자면 '청원경찰'"이라며 "청원경찰이 보도본부를 찾아와 기자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한 마디로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의원은 "해당 안전관리실 직원은 사장 비서실의 지시를 받고 그 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렇다면 길환영 KBS 사장이 자사의 단독보도를 인터넷에서 내리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인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망가질대로 망가진 관제방송 KBS 계선조직의 단면이 아닐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의원은 당조 해당 기사는 19일 취재 완료 후에 당일 방송되지 않았다가, 언론노조 KBS본부 등 내부 반발이 있은 후에야 20일에 15번째 꼭지로 보도가 됐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자사의 특종보도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칠까 그리도 걱정됐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든 보도를 하지 않으려 했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인터넷상에서 삭제하려고 안절부절했단 말인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이 같은 막장행태를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며 길환영 사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만약 본인이 이번 사건에 개입한 것이라면 이는 말할 것도 없이 KBS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인정한 것이므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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