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반도체, 채권가압류 소송 패소
입력 : 2013-09-03 10:10:51 수정 : 2013-09-03 10:14:19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고려반도체(089890)한미반도체(042700)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가압류 결정 금액은 51억200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1.5% 수준이다.
 
고려반도체측은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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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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