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고려반도체(089890)는 한미반도체(042700)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서울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가압류 결정 금액은 51억200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21.5% 수준이다. 고려반도체측은 "현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며,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김하늬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토마토칼럼)'용기'내는 지구 지킴이들 (토마토칼럼)출구에 서 있는 일본, 터널에 들어서는 한국 (토마토칼럼)필리핀 이모가 온다 (토마토 칼럼)'손편지'로 나눈 층간 소음 (토마토칼럼)초딩이 던진 돌, 책임은 누가 지나요 관련 기사 더보기 한미반도체,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목표가↑-대우證 한미반도체, 2분기 영업익 99억..전년비 11.8%↑ (2시시황)코스피 상승 반전, 코스닥 550선 돌파..제약주 '↑' (아자아자)승일 외 9종목 거래소, 사회책임투자지수 등 주가지수 구성종목 변경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