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골드뱅킹, 금융거래 아니다"..소득세 처분 부당
입력 : 2013-09-06 10:41:46 수정 : 2013-09-06 10:44: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은행에서 취급하는 '골드뱅킹'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실제 금 거래를 통해 발생한 것이므로 배당소득세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적용해 금으로 적립한 후 출금 요청이 있을 시점의 금 시세와 환율로 돌려주거나 실제로 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재판장 최주영)는 신한은행과 이 은행 고객 111명이 남대문세무서 등 33곳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객이 출금을 요청하면 '실물 금'을 인출하거나 이를 환산한 원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한은행에 금을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 실물을 매매하는 거래인 골드뱅킹에서 발생한 소득은 금 매차익에 해당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과 골드뱅킹 고객들은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 '금 시세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금융거래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한은행에 배당소득세와 법인세 등 62억여원을 매겼다. 고객들도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다.
 
이에 신한은행과 고객들은 "골드뱅킹 상품은 금 매매거래이므로 배당소득이 아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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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