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진당 해산' 청원 검토 TF 구성
입력 : 2013-09-06 15:26:16 수정 : 2013-09-06 15:29:27
◇국회(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6일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통진당의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지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한 단계다.
 
국민수 법무부 차관 직속으로 구성된 이번 TF팀의 팀장은 서울중앙지검 2차장 출신인 정점식 서울고검 공판부장이며, 팀원은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 국가송무과, 공안기획과, 대검찰청 공안 검사가 비정기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 4~5월 일부 보수 시민단체는 통진당 해산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우리 헌법 제8조 4항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에 대한 해산청원은 법무부와 국무회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할 수 있으며,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정당은 해산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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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