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前헌재재판관 변호사등록신청 거부당해
서울변호사회 "특정업무경비 유용혐의로 수사 진행 중"
"철회 권고했지만 신청 고수..변호사직 고귀한 가치 무시"
입력 : 2013-09-11 11:46:21 수정 : 2013-09-11 11:52: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전날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이동흡 신청자의 등록 신청 서류를 반려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 전 재판관의 변호사 등록신청이 있어 입회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돼 입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은 지난 7월24일 변호사 등록신청을 접수시켰으나 당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 유용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심사위원회 만장일치 의견으로 이 전 재판관에게 등록신청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전 재판관은 철회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신청을 고수했고 서울변호사회는 이 전 재판관이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린 후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등록신청서류를 반려했다. 서울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이 전 재판관에 대한 검찰 고발사건은 현재까지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호사회측은 "등록신청 철회를 권고받은 신청자들 대부분이 변호사직에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의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여 자숙기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재판관은 철회권고를 거절했다"며 "이는 비난 받을 행동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장직을 포기하였음에도 변호사직은 포기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변호사직의 고귀한 가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이강국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다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확인돼 낙마했다.
 
서울지방변호사 회칙 9조 3항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 6조1항은 '회장은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련 규정 상 변호사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대한변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적인 등록기관은 대한변협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재판관은 서울변호사회의 권고대로 현행 수사가 종료된 후 등록신청서류를 재접수 해야 하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변협에 등록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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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