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생명, 보험계약 비교안내 불이행 중징계...과징금 1800만원
입력 : 2013-09-12 16:40:42 수정 : 2013-09-12 16:44:20
(자료제공=금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감원이 12일 보험계약의 비교안내를 이행하지 않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부당지원한 동부생명에 대해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임직원에 대해 견책 및 주의(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생명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전화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비교안내 대상 계약 159건에 대해 비교안내를 하지 않았다.
 
또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A카드 등 2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 관리비 등 16억5500만원을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한 카드 보험대리점 등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카드사 상품으로 오인토록 안내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감독이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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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