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비비탄 난사 미군, 징역 3년 실형
입력 : 2013-09-13 14:49:30 수정 : 2013-09-13 14:53: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행인에게 비비탄 총을 난사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군 장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로페즈 하사(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의 증언과 택시기사와 경찰관의 증언, 현장 상황 등 증거를 통틀어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자백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본인의 잘못을 깊히 뉘우친다고 보기 여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는 차량이란 위험한 물건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 수차례 돌진해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로페즈 하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F상병(22·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인격체인 사람을 향해 비비탄 총을 단순히 재미삼아 발사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로페즈 하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는 비비탄총을 행인에 발사한 혐의에 데해 "탄창에 총알을 비우려고 길바닥에 비비탄총을 쏜 것"이라고 부인했다.
 
또 도주하면서 경찰관 등을 차로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현장을 벗어나려고 운전을 하다가 그랬다"며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로페즈 하사와 같이 기소된 F상병(22·여)은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로페즈 하사 등은 지난 3월 서울 이태원 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비비탄총 10여발을 난사하고,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면서 추격전을 벌이다 광진구 자양동에서 경찰관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로페즈 하사에게 징역 3년을, F 상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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