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주의보..횡단보도 뒤늦게 진입 사고 과실 인정
입력 : 2013-09-22 09:00:00 수정 : 2013-09-22 09:54:5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 신호등이 보행 도중 적색 신호로 바뀌었을 경우 보행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4단독 신원일 판사는 횡단보도 보행 도중 교통사고를 당한 A씨와 그 가족들이 교통사고 가해자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등에게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번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손해보험사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해 진행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됨으로써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됐으므로 손해보험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11월16일 울산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 화물차에 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에 A씨와 그의 아내, 자녀 등은 화물차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보험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신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와 수입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100만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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