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통계조사 불응' 업체에 사상 첫 과태료
입력 : 2013-09-23 10:11:51 수정 : 2013-09-23 10:15:3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통계청이 통계 조사에 응답을 거부한 광업·제조업체 4곳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통계청은 23일 "광업·제조업 조사를 거부한 4개사에 대해 지난해 말쯤 과태료를 부과해 업체당 40만∼50만 원씩 모두 19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이번 과태료 징수는 사상 처음이다. 그 동안 통계청은 지정통계 등에 한해 조사 대상자가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면 통계법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징수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는 통계법에 의한 처벌을 엄격히 하면 오히려 통계활동에 필요한 자발적인 협조 분위기를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
 
안형준 통계청 통계정책과장은 "앞으로도 과태료를 자주 부과하기보다는 가급적 설득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얻을 계획"이라면서도 "응답률이 점차 낮아지다보니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이제부터는 필요시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응답을 거부하는 불응률이 지난 2007년 17.2%에서 지난해 20.2%로 5년 사이 3%포인트 상승했다.
 
안 과장은 "통계법상 업체 명단 공개는 어렵지만, 전 세계적으로 통계 조사에 불응하는 추세"라며 "이는 개인정보 및 경영정보 등을 공개하기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사 불응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지정통계로는 인구주택총조사, 국가교통조사, 국제투자대조표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94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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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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