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이 불기소한 국정원 간부 공소제기 명령
입력 : 2013-09-23 17:43:48 수정 : 2013-09-23 17:47:3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박형남)는 23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 등 직원 3명에 대해 제기된 재정신청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이 사건에 가담한 점과 일부 수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재정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 등을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 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 전 차장 등의 공직선거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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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