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법무부 감찰 정면 비판
"검찰총장 조사대상 되면 검찰 중립성·독립성 훼손"
혼외자 의혹 친모에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달라"
입력 : 2013-09-24 14:54:01 수정 : 2013-09-24 14:57: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이 조선일보의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채 총장은 24일 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조사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일방적 의혹제기가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저에 대한 논란이 지나치게 확산된 상태이므로 설령 법무부의 조사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사퇴의사를 재차 밝혔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며 혼외자의 친모인 임모씨(54)측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채 총장이 지난 6일 조선일보의 첫 의혹보도가 나온 이후 임씨에 대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 총장은 이어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되고, 국정에 부담이 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며 "사인으로 돌아가 더 이상 검찰과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개인적 입장에 서서,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자신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통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정정보도청구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 내에 선고를 내리게 되어 있다.
 
이번 사건은 언론소송 전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재판장 배호근)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동욱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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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