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휴면카드 새상품 권유 여전
입력 : 2013-09-25 15:07:03 수정 : 2013-09-25 15:10:46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직장인 신모씨는 최근 C카드사로부터 카드상품을 권하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기존 카드를 1년6개월이 넘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혜택이 더 좋은 타 카드로 바꿔주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혜택도 제시했다. 새 카드를 발급 후 5만원 이상 이용하면 1만원을 고객 계좌로 캐시백해준다며 발급을 권유했다.
 
(자료제공=뉴스토마토)
지난 4월부터 휴면카드 자동해지가 시행됐지만 일부 카드사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이 카드 해지 시 혜택 제공, 타 상품으로 전환 권유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을 미끼로 고객을 유인하고 있는 것.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법규개정을 통해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 카드해지 방해 행위 금지, 해지절차 간소화 및 휴면카드 공시제도 도입했다.
 
지난 4월에는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도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에 반영해 시행했다.
 
휴면카드 자동해지제는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계속 사용의사가 없으면 최장 5개월 내로 계약이 해지되는 제도다.
 
카드 계약 유지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계약 유지를 조건으로 한 사은품 제공 등 불건전한 영업 행위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면카드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에도 일부 카드사는 여전히 혜택을 미끼로 휴면카드 회원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업카드사가 아닌 겸영은행의 휴면카드 비중은 오히려 지난해 말 보다 늘었다.
 
8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SK·우리·비씨)는 휴면카드 비중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20.5%에서 올 6월말에는 20.3%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12개 겸영은행(SC제일·외환·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기업·농협·수협)은 지난해 말 20.3%이던 휴면카드 비중이 20.8%로 오히려 증가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휴면카드 해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업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지켜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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