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귀갓길 여성, 이제 '걱정없다'
서울시, 여성을 위한 전용택시 시범운영
박원순 시장 "안전한 서울택시 되도록 할 것"
입력 : 2013-10-02 19:23:18 수정 : 2013-10-02 19:27:03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서울시가 여성 운전자가 운행하는 '예약제 여성전용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택시 서비스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택시안전대책으로 ▲예약제 여성전용안심택시 시범운영 ▲택시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성운전자·심야전용택시 일부 운전석 보호격벽 시범설치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는 택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택시기사와 승객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택시 안에 CCTV 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운전자가 운행하는 '예약제 여성전용안심택시'는 개인택시조합이 주관해 운영된다. 총 833명(개인 453명, 법인 380명)의 여성운전자가 대상이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예약도 가능하며 콜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예약 후 준수하지 않는 승객에게는 패널티 제도가 적용되도록 검토 중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전용택시에는 콜비 2000원을 지급하는 등 차등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호격벽도 우선 설치 예정이다. 내년 1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무래도 개인택시조합이 주관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안으로 시행하기 위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기존 운영되던 안심귀가 서비스도 보완·발전된다. 교통카드를 통한 안심귀가 서비스는 아직 인지도가 낮다.
 
이에 시민들이 알기 쉬운 위치인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콘솔박스에 터치패드 장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승객이 탑승 시 후불교통카드를 결제 패드에 대면 도착해서 기사가 미터기 지불버튼을 눌러 결제하는 방식이다.
 
또 NFC(근거리 무선 통신) 를 활용해 사전회원 등록 없이 손쉽게 안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다. 택시 탑승시 지인(보호자)에게 앱으로 차량 정보가 송출되는 서비스다.
 
택시 내부 안전장치도 보강된다. 그간 CCTV는 주로 외부용이었지만 앞으로 내·외부 모두 볼 수 있는 양방향 CCTV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승객과 운수종사자 간 갈등요인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택시업계에서 언어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을 가장 많이 요구한다"며 "CCTV는 법적으로 녹음이 금지되다 보니 공공목적을 위해 녹음기능도 건의했다"고 말했다.
 
과속방지를 위한 최고속도 제한장치도 도입된다. 통합형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기능을 활용해 120㎞/h이상 주행시 경고음이 발생한다. 속도를 제한하는 장치의무화 법령개정도 건의한 상황이다.
 
아울러 앞으로 버스처럼 택시에도 운수종사자나 승객신변보호를 위해 보호격벽이 설치된다. 여성택시 운전자나 심야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조정과 함께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택시업계가 대시민 공동 선언문 발표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 마련에 앞서 실질적인 택시업계 문제점 파악과 진단을 위해 박원순 시장은 택시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다.
 
택시 체험과 정책토론회, 서울시 255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한 택시정책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택시업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사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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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