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2천원 때문에..승객밀쳐 숨지게한 택시기사 징역형
입력 : 2013-10-03 12:32:29 수정 : 2013-10-03 12:36:1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택시비 2000원 이상은 못낸다"며 난동을 부린 술에 취한 승객을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용현)는 승객을 밀어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71)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 증인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한 충격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유일한 사유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을 순찰하다가 목격한 경찰관들의 진술이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이고 그 진술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이기는 하지만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밀어 피해자가 사망했지만,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9월 새벽 서울 성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 황모씨(41)가 택시비 2000원 이상은 못 준다며 시비를 걸어오자 손으로 황씨를 밀쳐 바닥에 쓰러트렸다.
 
황씨는 머리 부분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김씨의 범행은 당시 우연히 주변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이후 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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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