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만 변호사 시험 시행은 합헌"
입력 : 2013-10-04 06:00:00 수정 : 2013-10-0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변호사 시험이 서울에서만 치러지는 현행 제도가 지방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무부장관이 제1회와 제2회 변호사시험의 시험장을 서울 소재 4개 대학교로 선정한 행위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대학교 등 지방대 로스쿨생들은 "변호사 시험장을 서울 소재 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지방응시자를 차별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호사시험은 업무처리절차가 복잡하고, 휴일을 포함해 5일에 걸쳐 실시되는데 수일간 시행되는 시험의 특성상 출제·인쇄·시험시행·답안보관의 각 시설들은 지리적 근접연결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분산실시할 경우 시험사고의 위험이 증대해 변호사시험 제도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시험을 하나의 지역에서 집중실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과반수가 서울 권역 로스쿨 소속이고, 지방 권역별 로스쿨 소속 응시자들의 접근성 측면에서 볼 때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접근이 쉽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응시자의 편의와 시험사고의 위험성 등을 판단해 시험장을 선정하는 시험주관청의 재량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이 집중실시될 지역으로 서울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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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