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회장 '구명로비' 명목으로 억대 받은 변호사 실형
입력 : 2013-10-06 12:00:00 수정 : 2013-10-06 12:00:00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정치인과 법조계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1억2000만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 회장으로부터 받은 1억2000만원은 당시 수사 상황등을 고려 할 때 통상적인 수임료라고 보기에는 과다한 액수"라고 지적하며,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로 인해 궁박한 처지에 있던 김회장으로부터 국회의원에게 청탁을 하고 수사관계자들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에 1억2000만원을 제출했고, 실제로 수사관계자들과 교제를 했다거나 국회의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1년 9월경 미래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고 고발 조치되는 과정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수사·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사들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구명로비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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