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퇴직금 지급대상 아니야"
입력 : 2013-10-07 06:00:00 수정 : 2013-10-07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코스닥 등록업체 S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모씨(62)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 이는 상법 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다"며 "회사 규정으로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 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S사의 상법상 이사로서 이사회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가하는 한편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왔다"며 "일반 사원의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이사로 선임돼 업무를 처리하고 이사로서의 보수를 받는 등 일반 사원과는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박씨가 영업팀장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지시 등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이와는 달리 박씨가 형식상 이사에 불과할 뿐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단정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1996년 8월 S사 영업소장으로 입사해 근무해오다가 1998년 6월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돼 등기된 뒤 영업팀장 겸 상무이사, 전무이사로 승진해 근무하다가 2003년 3월, 입사일부터 당시까지의 퇴직금 1억9000여만원을 정산받고 이후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박씨는 2009년 12월 퇴직한 뒤 2010년 3월까지 S사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그때까지 보수를 지급받다가 보수 지급이 만료되자 "2003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명목상 이사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만큼 해당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근무하는 동안 상법상 이사로 근무한 점이 인정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씨가 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회사 대표에게 상시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며 S사에게 이미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제외한 잔여 퇴직금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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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