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규정 시행, 동양그룹 연기 요청으로 미뤄져
입력 : 2013-10-12 13:52:10 수정 : 2013-10-12 13:55:56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부실계열사의 기업어음과 회사채 판매를 제한하는 금투업 규정의 시행시기가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미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금융투자업 개정이 동양그룹의 요청으로 시행시기가 늦춰졌음을 암시하는 동양그룹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에 따른 현황 및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동양그룹은 "계열사간 거래 집중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돼 조기에 시행되면 (주)동양의 회사채 차환과 레저와 인터내셔널의 CP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동양 그룹에서 금융위의 고위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사태 이상의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또 계열사의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2조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경영계획을 내세워, 구조조정 성과에 따라 시행시기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료제공=이종걸 민주당 의원)
 
이종걸 의원은 "지난 1분기까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은 성과가 없었지만 결국 금투업 규정은 기존의 3개월 후 시행이 아닌 6개월 후 시행으로 공포됐다"며 "원래대로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었다면 손해를 보지 않았을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에 대해 미리 알았을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2011년 11월9일에서 2012년 7월31일까지 시행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동양증권 136개 지점에서 1만6180건 특정금전신탁을 전화를 통해 체결하고 6455억원 규모의 계열회사 기업어음을 팔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 계좌별 수탁고의 10%를 초과해, 금융투자업 규정을 어겼다.
 
이종걸 의원은 "금융투자업 규정 제 4-93조은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계좌별 수탁고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만약 현재의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이러한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면 동양증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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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