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3-10-20 12:00:00 수정 : 2013-10-20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정비해 금산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는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의 정비를 골자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8월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 보유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비를 할 방침이다.
 
또 금융지주에 속해 있는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 해소에 나선다.
 
현행 법에 따르면 구조조정 기업은 담보 확보가 힘들어 신규자금을 지원받기 힘들고 기존 대출도 출자전환 후 2년 이내에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구조조정을 위해 출자전환을 할 경우 금융위가 인정을 하면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제외인정 기간은 협의 통해 구조조정 종료 결정 시점 등을 감안해 금융위가 결정한다.
 
아울러 과태료가 위반행위별 부과한도액을 기준으로 부과됐지만 개정안에선 개별행위 종류별로 부과하기로 수정하고 세부사항은 근거조항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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