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9명 문제삼아 6만명 조직 비합법화한 정부
(일문일답)전교조 김정훈 위원장·하병수 대변인
입력 : 2013-10-21 14:30:32 수정 : 2013-10-21 14:34:2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1일 기자회견장에서 "정부가 6만명에 이르는 전교조 조합원 전부를 고소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해직교사 9명을 문제 삼아 6만명을 거느린 조합을 비합법으로 내모는 정부 행태 자체가 불합리함을 지적한 발언이자 정부 앞에 그만큼 당당함을 내비치는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16부터 3일동안 실시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사실상 이런 함의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학습권 피해에만 초점 맞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교사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동안 전교조가 싸운 건 교원 복지 보다는 교육 현장의 부당한 관행을 없애는 데 일조했다는 이유에서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 하병수 대변인의 일문일답.
 
김정훈 전교조위원장 (사진제공: 전교조)
- 법외노조 통보되면 현실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 될 거 같다. 전임자 문제나 투쟁기금은 어떻게 되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을 강행할 거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복귀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만 워낙 비상식적 정부이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교조를 와해하고 해체시킬 수 있는 현실적 조치가 노조 전임자에 대한 복귀 명령인데 이분들은 그동안 참교육 실천현장에서 정책 대안을 생산하고 이를 국민과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선 이렇게 말하고 싶다. 전교조는 6만 조직을 가졌다. 6만 조합원을 거느린 조직이자 대중조직인 전교조 조합원 모두를 고소하기는 힘들 것이다.
 
지난 번 조합원 총투표 결과는 전임자에 대한 강제 복귀 명령을 거부하라는 것과 같다고 본다. 조직 안의 논의를 통해 거부 뜻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기금 문제는 현재 규정상 조합비 원천징수 하고 있는데 법외노조라도 노조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지 가능하다. 우리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비상식절 조치는 CMS(Cash Management Service) 전환으로 조합비 수납체계를 갖추려고 한다. 이미 50% 전환이 이뤄진 곳도 있다.
 
-오늘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한다고 하는데 ILO가 어떤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건가.
 
▲사실 국제사회에서 어떤 강제성을 두진 않는다.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돼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지만 이건 국제관계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동 탄압국이란 이야기를 듣는 건 한 국가의 신뢰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국제기준을 계속 어기거나 거부하는 건 외교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노동기본권을 탄압하면 실제 조사가 이뤄지는데 조사 자체가 국가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본다.
 
- 연가투쟁 계획은.
 
▲일부 보수언론이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연가투쟁 하지 말라고 한다. 총투표에서 반대 표 던진 30% 목소리를 참고해서 재고하라는 이야기인데 지난 투표에서 총의로 모아진 건 부당한 탄압에 대해 거부하고 원칙적 길로 가자는 것이었다.
 
연가투쟁에 대해선 이렇게 말하고 싶다. 프랑스에서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는 교원노조 파업을 보장해주고 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달까지 멕시코, 프랑스에서 일어난 교사 총파업이 그렇다. 교사뿐 아니라 학생도 연대해서 총파업을 한다.
 
우리 언론은 그런 나라에서 일어난 파업 배경에 대해선 이야기 한다. 이를 테면 교육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왜 총파업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와중에 총파업이 일어나서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기사를 본 적은 없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그런 내용을 실은 걸 본 적 없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은 지금까지 3차례 있었다. 그 3차례 동안 학습권이 실제 침해됐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라. 없다.
 
우린 조직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연가투쟁 한 적 없다. 학습권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선에서 연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에 커다란 위협이 있을 때 조합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협의 아래 최종적으로 실시 여부를 정할 것이다.
 
-공동수업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방식은 어떻게 되나.
 
▲공동수업은 시기마다 진행하고 있다. 11월3일 전후 학생의 날부터 11월13일 전태일열사 기일까지 학생 인권과 노동기본권 등에 수업을 한다.
 
현재 전교조 탄압 문제는 전교조뿐 아니라 노동인권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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