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외노조화, '전교조 죽이기'"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결정"
입력 : 2013-10-24 15:58:03 수정 : 2013-10-24 16:01:34
[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정의당은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 결정하고 전임자들의 현장 복귀를 명령한 것에 대해 "후진적이고 전근대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을 통해 "전교조 합법화를 골자를 하는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은 대한민국이 OECD에 가입하는 전제 조건이었다"며 "고용노동부는 십수 년 전에 이뤄진 국제적 약속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파기하고 대한민국의 노동환경을 그 이전으로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자주적 의지와 일반 상식에 의해 결성된 노동조합의 내부 규정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이래라저래라 간섭하며 불법을 운운하느냐"며 "또 전교조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도적인 '전교조 죽이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인권위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고 ILO(국제노동기구) 뿐만 아니라 OECD노조자문위원회와 국제교원단체 역시 이번 결정에 대해 OECD 가입 조건 위반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고용노동부가 교사의 노동권은 헌법에 근거한 교원노조법을 따른다고 한 것에 대해 "국가운영상의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 꼭 필요하거나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현대문명국가에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이다"며 "헌법을 들먹일 거면 노동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 그는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결정한 전교조 6만 조합원의 뜻은 정부의 치졸한 탄압으로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교조의 위상 회복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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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