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교조 합법지위 빼앗고 양심에 안 찔렸나"
31일 노동부 확인감사..'노조 아님' 통보한 방하남 장관에 질타 쏟아져
입력 : 2013-10-31 14:40:48 수정 : 2013-10-31 14:44:23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헌법의 문제, 노사정 합의 문제, 국제기준의 문제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
 
"역사를 역류하는 것이다.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면서 양심의 부담은 없었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 문제 본질은 박근혜정부가 반대세력으로 인식해온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1998년도 있었던 ILO 선언 들어는 봤나? 장관 발언은 ILO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
 
고용노동부에 대한 확인감사가 열린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적 지위를 빼앗은 데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몇몇 해직자를 내치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면서 "노동부의 지금 행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 노동 역사를 14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우리 사회가 노동권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오는 과정에서 전교조도 그 중심에 있었다"며 "군사정부가 교원들 노조는 안 된다고 1500명을 잘랐지만 역사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그게 전교조 역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어 "정부는 지금 법을 흉기 삼아 노동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그건 독재적 감수성이 있는 정부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장관의 무소신, 무책임이 결합된 게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선 국회가 그렇게 시정하도록 조치하라 요구해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버티더니 전교조 규약 시정 문제는 법적 검토가 끝나지 않았는데 노조법도 아닌,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 아님을 통보하느냐"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으려면 '자주성'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자주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유령노조로 간주해서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전교조가 해직자 9명을 갖고 있는 것이 자주성에 위배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전교조
 
이에 대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저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전교조에 대한 조치를 물릴 수 없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방 장관은 "왜 하필 이 시점이었느냐"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지금 아니면 언제가 적정한 시점이겠느냐"고 되물으며 "정부는 전교조에 두 차례나 시정명령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걸 대법원이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국내법 개정은 국제법과 분리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방 장관의 '뻣뻣한 태도'는 의원들 반발을 사기도 했다.
 
심 의원은 "그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장관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1998년도 있었던 ILO 선언에 대해 들어봤느냐. 노사관계 전문가는 다 아는 내용인데 모르느냐"고 꼬집으며 "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모든 회원국은 협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게 돼있다. 장관의 국제법, 국내법 분리 발언은 ILO 선언을 위반하는 대단히 중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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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