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소득공제율 줄어든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갈아 타?
年소득 25%까지 신용카드, 초과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가 유리해
입력 : 2013-11-04 15:12:10 수정 : 2013-11-04 15:16:0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정부가 지난 1999년 세원 양성화와 근로자 세(稅)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했지만 2011년 이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를 대폭 줄이고 있다.
 
내년부터 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로 지난 2011년 30%였던 데 비해 20%포인트(p)나 줄었다. 체크카드 공제율은 기존 30%로 유지된다.
 
표면상으로는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게 유리해 보인다.
 
(사진=뉴스토마토 DB)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체크카드 증가율은 지난 6월 11%, 7월 17.3%, 8월 22.1%로 꾸준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엔 신용카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신용카드 승인금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소득수준과 카드사용액 잘 따져야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려면 자신의 소득수준과 카드사용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연간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카드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1년간 신용카드로 18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은 연소득의 25%(15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3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1800만원을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300만원 중 90만원이 공제대상이며 세율(15%)를 곱해 13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모두 신용카드로만 썼다면 9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어 체크카드를 쓰는 게 4만5000원 가량 이득이다.
 
만약 1500만원까지 신용카드로 쓰고 나머지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모두 체크카드로 결제했을 때 공제된 금액과 같다.
 
시중은행 PB센터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부가혜택이 많고, 결제금액도 한 달 후에 청구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체크카드 사용으로 공제되는 액수보다 신용카드로 누릴 수 있는 부가혜택이 더 많은 셈이다.
 
그렇다면 무조건 연봉의 25%를 넘는 금액을 체크카드로 결제한다면 유리할까.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아니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1500만원을 넘어 1000만원을 추가로 쓰면, 1000만원의 30%에 해당하는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추가 공제 혜택은 없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액이 아주 많거나 적다면 체크카드 유리한 점 없어
 
카드사용액이 아주 많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눠써도 보통 소득공제 한도액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하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 25%+3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신용카드만 써도 소득공제 한도액(300만원)에 도달하기 때문에 굳이 체크카드를 쓸 이유가 없다.
 
반대로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가 안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어느 것을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소득 25%를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초과한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많다"며 "공제율만 보고 체크카드만 고집하면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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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