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매출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차등 적용
입력 : 2013-11-12 10:52:57 수정 : 2013-11-12 10:56:48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금 과다공제를 막겠다며 음식점에 적용하고 있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축소할 계획이던 정부가 석달여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영세사업자가 많은 식당의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당초 모든 음식점과 제조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에 30%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사업자의 매출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안으로 수정했다.
 
12일 기획재정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차등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매출액의 50%로 공제한도를 제한하고, 연 매출 4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매출액의 40%를 공제한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된 세법개정안과 같이 공제 한도를 30%로 제한하도록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수산물 등을 재료로 구입한 사업자에게 재료 구입비용에 일정부분 면세항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해 그 비율 만큼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이 8/108, 유흥주점이 4/104, 중소제조업이 4/104로 나눠져 있지만, 공제한도는 정해진 것이 없어 원가의 80~90%까지 공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영세 음식점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관련업계와 협의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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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