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무마청탁' 케이블TV 대표 '무죄'
법원 "금품 건넨자 진술 신빙성 없어..청탁 대가 아냐"
입력 : 2013-11-26 14:37:41 수정 : 2013-11-26 14:41:3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살인사건에 연루된 법조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국내 모 케이블 채널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용현)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5)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진술 등에 비춰, 피고인은 김모씨로부터 회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차용금이나 고문료로서 1억5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이 금원이 최모씨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의 대가였다는 김씨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는 피고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추상적인 진술만 반복하고 있을 뿐, 청탁의 목적이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은 진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 안다는 부장판사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최씨 사건이 기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막연한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3월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인 최씨가 고용한 김씨로부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결정적 순간에 내가 아는 현직 부장판사를 통해서 사이드로 도와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또 4개월 뒤 "내가 최씨 사건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며 추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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