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막말판사' 변호사등록 자격심사위 회부
입력 : 2013-11-26 15:02:44 수정 : 2013-11-26 15:31: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등의 막말 물의를 일으켜 법복을 벗은 유 모 전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변회는 전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자격심사위원회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은 일단 보류 되며 자격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거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자격심사위는 오는 28일 열린다.
 
서울변회 측은 "유 전 부장판사가 두 번에 걸쳐 법정 언행으로 당사자들에게 심적 피해를 준 만큼 등록에 대한 심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 회칙 9조 3항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신청이 있을 때에는 입회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입회 및 등록심사규정 6조1항은 '회장은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자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기타 사유로 입회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관련 규정 상 변호사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를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최종등록기관인 대한변협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울변회 자격심사위에서 거부결정이 나더라도 직접 변협에 등록신청을 할 수도 있으나 서울변회는 28일 심사위 결정사항을 변협에 제출할 예정이다.
 
유 전 부장판사는 서울변호사회의 권고대로 현행 수사가 종료된 후 등록신청서류를 재접수 해야 하지만 강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변협에 등록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유 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증인으로 나온 66세 여성이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는 이유로 "늙으면 죽어야한다"고 말해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지난 9월 또 다시 법정에서 당사자인 여성에게 "여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등 여성 비하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법복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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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