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2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 조기결제
입력 : 2013-11-27 15:00:00 수정 : 2013-11-27 15:41:24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포스코(005490)가 2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이 조기에 결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한다.
 
포스코는 27일 IBK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기업신용정보기업 나이스디앤비와 ‘포스코-윙크(POSCO-WinC)’ 시스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포스코-윙크는 포스코와 1차 협력기업, 2차 협력기업이 함께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대금결제 기능과 금융서비스 기능, 납품단가 통보 기능, 중소기업 경영지원 기능이 결합됐다. 그간 지적돼던 각종 문제점을 일시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이에 따라 2차 협력기업은 1차 협력기업에 납품을 완료한 후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1차 협력기업은 2차 협력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즉시 윙크 시스템에 연동된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해 준다.
 
포스코가 2004년부터 1차 협력기업에 3영업일 이내 주 2회씩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지만, 1차 협력기업이 2차 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을 받아 가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정작 2차 협력기업이 현금을 손에 쥐기까지는 평균 60여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 윙크 시스템을 활용하면 2차 협력기업의 판매대금 회수기간도 빨라질 예정이다. 포스코가 1차 협력기업에 보장하는 대금 결제기일이 2차 협력기업에도 적용되는 셈이다.
 
2차 협력기업이 결제일을 기다리기 힘든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대기업 채권수준의 최우대금리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포스코는 윙크 시스템에 자가경영진단 프로그램과 매입·매출처를 관리할 수 있는 거래처 모니터링 프로그램도 제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는 연내에 거래 협력기업과 동반성장협약 대상기업이 포스코-윙크에 가입하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며, 시스템 사용료는 전액 포스코가 부담한다.
 
갑을 논란의 중심에 섰던 포스코가 대대적인 자기개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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